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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찰, 버닝썬 수사 박차…대포통장으로 횡령에 미성년자 고용까지

기사등록 : 2019-04-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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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이용한 횡령 혐의로 핵심 관계자 3명 입건
경찰, 횡령 행위에 승리 개입 여부 확인 중
클럽 아레나와 공무원 유착 수사도 속도

[서울=뉴스핌] 구윤모 황선중 기자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버닝썬 핵심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미성년자까지 고용해 일명 '가드'로 불리는 클럽 내 보안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와 이모 공동대표, 버닝썬 투자자로 알려진 대만인 '린 사모'의 국내 가이드 안모씨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클럽에서 고가의 술값을 허위로 치른 뒤 이를 돌려받거나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돈을 가로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세탁을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버닝썬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발견했으며, 대포통장 계좌 분석을 통해 정확한 횡령 액수와 사용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대포통장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외로 자금이 흘러간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확인 중이며, 혐의점이 있으면 당연히 누구든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투약 및 유통 의혹을 받는 이문호 버닝썬 클럽 대표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19 mironj19@newspim.com

이씨 등은 경찰 수사에서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도 드러나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이들은 총 4명의 남성 미성년자를 클럽 보안요원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닝썬은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된다.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채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에는 미성년자를 클럽에 출입시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려 전직 경찰 강모(구속)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강남 클럽 '아레나'와 공무원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구속)씨 등 10명을 조세포탈과 방조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세무공무원과 관할 구청 공무원 등 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세무조사를 앞두고 공무원 등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 계좌 70개의 거래내역을 확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다녀간 뒤 쇼핑백이 있었는데 돈이 들어있을 것 같아 확인하지 않고 강씨에게 돌려줬다”는 강남세무서장 측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입건한 공무원은 없다”며 “전직 경찰관이 유착의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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