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확산된 가운데 보험사들도 피해규모 산정을 위해 분주해졌다. 다만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보상은 산불 진화 후에 손해액 산정 후 이뤄질 전망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산불로 입은 피해 중 인명·자동차·주택·상가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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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불길로 인해 사망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손해보험사의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이 해당된다.
화상도 보상된다. 차상 정도에 따라 30만원 내외의 치료비를 받게 된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상품에 따라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비를 받게 된다.
심한 화상을 입었을 경우 관절운동이나 피부 수축 등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역시 상해후유장해 담보에 가입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불길이 자동차로 번져 완전히 타버렸다면 보험사에서 책정한 차량가액을 보상받는다. 다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완전히 타버리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전문가를 통해 산정한 피해액만큼을 보상한다. 이 역시 자차특약 가입자여야 한다.
재물보험 가입자는 상가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 피해액도 보상받는다. 다만 재물보험의 경우 손해액 산정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다. 전문가들이 직접 피해액 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본인의 집에 대한 피해도 보상된다.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에 가입된 경우는 이 농작물 피해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는 산불 진화가 우선"이라면서도 "향후 인명·자동차·부동산·농작물 등을 보상하는 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 보험사가 피해액을 산정한 후 이를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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