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됨에 따라 미결수에서 17일부터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6일 자정 만료됐다. 대법원이 지난 2월 7일 포함 최대 세차례 연장이 가능한 구속기간을 모두 갱신해 더 이상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
박 전 대통령 수감 2년 여 만에 구속기간은 만료되지만 석방은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돼 구속 피고인이 아닌 수형자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수감 장소도 현재와 같은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로 변경되고 수의도 기결수가 입는 옷으로 바뀐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기결수들과 마찬가지로 노역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이미 지난 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기결수로 전환됐다. 최 씨도 지난해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아 석방없이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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