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한·투르크멘 정상회담,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6개 MOU 체결

기사등록 : 2019-04-17 17: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문대통령·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정상회담
우리기업과 근로자 현지 세부담 해소 내용 MOU
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경제협정 프로그램 등 체결

[아시가바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현지 세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등 정부 간 협정 및 양해각서 6건을 체결했다.

문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17일 오전(현지시간)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협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한 조약 및 MOU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외교관·관용 공무여권 사증면제협정 △문화·인문 협정 △경제협정 프로그램(2019~2022) △보건·의료협력 이행 계획 △ICT 분야 협력에 관한 MOU였다.

우선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는 2015년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개정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현지 세부담 해소에 기여하는 내용이고,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은 2008년 체결한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관 여권 사증면제 협정을 관용·공무여권 소지자까지 확대 개정하는 것이다.

문화인문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은 문학과 영화, 공연, 미술, 음악, 전통문화 등 다양한 문화·인문 분야의 인적 교류, 정보 교류를 포함한 제반 협력 강화 및 문화공동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다.

경제협력 프로그램은 에너지·산업, 수송·통신, 재정·금융, 섬유, 건설·자재, 방송·영화,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협력 이행 계획은 2015년에 체결된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협력의 우선순위를 반영했다.

양국은 ICT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이는 ICT 분야 상호 정책 협력과 인재 양성, 5G,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VR 콘텐츠 등 첨담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 방문 계기에 △표준화 협력 개정 MOU △산림 협력 MOU △국토정보 인프라구축 MOU △섬유 협력 MOU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생산물 판매 법인 설립 MOU 등 19개의 문건이 체결됐다.  

dedanh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