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법정으로 갔다. 보험금을 덜 받았다고 민원을 넣은 가입자, 민원인 소송에 맞불을 놨던 보험사, 가입자에 힘을 실어준 금융당국이 얽혀 있는 이번 싸움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결론 내릴까. 장기전이 예고된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의 시작과 끝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박미리 기자 = 오는 6월19일 삼성생명과 보험가입자들 간 보험금 반환 소송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 보험업계와 법조계에선 재판의 핵심은 법원이 약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달렸다고 본다. 즉 약관의 범위를 소비자에게 배포한 약관 그 자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보험 원칙에 맞게 넓게 해석할 것인지다. 앞서 법원은 분쟁시 보험원칙에 따라 넓게 해석해왔다.
[사진=삼성생명] |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삼성생명 측 변론을 맡은 김앤장 변호팀은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원인 등 가입자를 대신해선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과 맞서 법리적 싸움을 진행한다. 현재 예상으로는 내년 하반기께 1심 판결이 나오면, 어느 쪽이든 항소해 3심인 대법원까지 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길게는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안팎에선 예상한다.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가입자 손을 들어줄 경우 보험사들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많은 상품들 약관이 즉시연금처럼 보험금 산출방법 등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이 약관을 문제 삼으면 보험사는 언제든 끌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지금까지 법원은 약관의 해석을 약관 그 자체로 해석하기보다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해온 편이다. 즉 보험원리에 맞는 것인가까지 포함해 약관을 해석했다는 것. 이 경우 약관에 연금액 산출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원리에 따라 법원은 보험사 편을 들어줄 것이란 관측이 높다.
가령 지난 2016년 자살보험금 사태 때도 법원은 약관을 해석할 때 명문화된 약관 그 자체를 해석하기보다 보험원칙에 맞게 포괄적 해석을 내렸다. 결국 금감원이 아닌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선 자살보험금 사태는 피보험자의 ‘자살도 재해’이며 재해사망시 일반사망보험금의 2배를 지급한다는 식의 내용의 약관을 기재해 문제가 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재해로 보지 않았고 약관과 달리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법원과 보험업계는 이번 즉시연금의 경우 자살보험금 사태보다 보험사에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자살보험금은 약관 오류가 있었음에도 법원은 보험원칙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 보험사 손을 들었는데 이번 즉시연금의 경우 약관 자체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법무팀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은 약관 자체에 오류가 있긴 했다”며 “하지만 법원은 약관을 그 자체로 해석한 게 아닌 보험원칙을 고려해 약관의 범위를 넓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문제가 된 즉시연금 약관은 자살보험금 약관과 달리 법리적으로 볼 때 오류가 없다”며 “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보험사들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을 약관에 다 넣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농협생명은 관련내용을 약관에 명확하게 담고 있다"며 "(때문에 소비자에 유리한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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