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최관호 기자 =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형을 함께 받은 것으로 알려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씨는 지난 2016년 7월 이후 아무런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조현병은 사고(思考), 감정, 지각(知覺),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을 말한다. 꾸준한 약물 치료로 나을 수 있는 조현병은 가장 기본적인 변화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영역에서 일탈현상이 나타났다.
19일 오후 2시께 검은색 슬리퍼에 군청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는 안익득 씨.[사진=최관호 기자] 2019.4.19. |
안씨도 지난 2015년 12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이웃 주민과 인사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7년 6월 치료를 받던 병원 의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안씨는 진료를 거부했다. 이때부터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욕을 하는 등 안씨의 이상 증세가 시작돼 이웃 주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안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폭력성이 극에 달했다. 지난달 초에는 윗집에 오물을 뿌리며 위협을 가해 CCTV를 달기도 했다.
같은 달 12일에도 윗집에 살던 여학생은 안씨가 뒤쫓아 오자 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오물을 뿌리는 등 지난달 경찰에 접수된 안씨관련 신고만 4건 이상이었다. 경찰과 관계당국은 안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법원의 보석 결정 후 도정복귀 첫날인 18일 오후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진주 아파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런 가해자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여러 가지 복지전달 체계나 경찰이나 관계기관이 관리해 나가는 체계들이 지금이 다 칸막이로 되어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재발방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관련법이 개정돼서 오는 10월부터는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런 부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들을 도와 각 시·군, 그리고 의회와 힘을 합해서 반드시 안전한 경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전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국가기관이 함께 힘을 모았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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