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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6구역 시공사 선정 임박..조합측 반발에 롯데건설 수세

기사등록 : 2019-04-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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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롯데건설, 불법 홍보관 열어" vs 롯데건설 "조합장 허락했다"
대우건설 "롯데 제안서·계약서, 비현실적이거나 조합원에 불리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는 28일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의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조합 일부와 롯데건설 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롯데건설이 불법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론′이 장위6구역 정비사업 조합 안팎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조합에 제시한 설계안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롯데건설에는 부담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장위6구역 조합 일부는 롯데건설의 불법적인 홍보활동, 설계혁신안 비현실성 등을 이유로 시공사 선정에 반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를 위반하고 불법적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4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합동 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건설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공보공간을 1개소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롯데건설은 장위6구역 근처 대로변 건물 5층에 홍보관을 연 상태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롯데건설은 조합이 지정해주지 않은 장소에 불법으로 홍보관을 열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이 장위6구역 조합을 상대로 보낸 공문(좌)과 롯데건설 홍보관(우) [사진=김성수 기자]

반면 롯데건설은 윤찬웅 조합장으로부터 홍보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말을 들은 후 정상적으로 홍보관을 열었다는 입장이다.

롯데건설은 홍보관 운영과 관련해 장위6구역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조합장이 마땅한 부지를 구하기 어려워 (시공사) 각 사가 홍보관 1개소를 각자 알아서 운영하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이에 우리 회사는 입찰지침서에 정한 대로 1차 합동설명회(지난 19일) 후인 지난 20일부터 정상적인 홍보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이 조합원에게 제시한 설계혁신안을 놓고도 잡음이 크다. 롯데건설은 홍보관을 찾은 조합원들에게 관할관청과 협의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조합 이익금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장위6구역 재개발로 짓는 아파트 용적률을 조합이 제시한 264.48%에서 288.9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경우 아파트 총 가구 수는 조합이 제시한 1637가구에서 1845가구로 208가구 늘어난다. 그 결과 조합의 사업 재원은 1200억원 정도 늘어난다.

용적률을 264.48%에서 288.95%로 높인다면 증가율이 9.25%로 10% 미만이다. 이는 아파트 시설규모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게 롯데건설의 설명이다.

롯데건설 설계혁신안을 담고 있는 전단지 [사진=김성수 기자]

하지만 경쟁사인 대우건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건축물 시설의 위치 및 10% 미만의 규모 변경은 재정비촉진 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롯데건설 혁신안은 이미 건축물의 용적률 변경(264.48%→288.95%)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시 조례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 제안서에 잘못된 내용이 많다"며 "계약서에도 천재지변으로 물건 파손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면 조합과 시공사가 같이 부담한다는 것을 비롯해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잡음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한 과도한 문제 제기란 시각도 있다. 앞선 1차 시공사 선정에 대우건설만 참여해 유찰됐다. 그만큼 대우건설이 공을 많이 들인 사업장으로 꼽힌다.

장위동 주변 K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은 롯데건설보다는 대우건설에 좀더 우호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대우건설이 최근 푸르지오 브랜드를 리뉴얼했고 (불법홍보 논란이 없어서) 롯데건설보다 더 신뢰가 간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총회에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경우 반대파에서 롯데건설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나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롯데건설이 홍보 활동을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수주전에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하지만 만약 롯데건설의 불법적인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시공사로 선정된다 해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위6구역 재개발은 서울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일대 10만5163㎡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264%를 적용해서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의 공동주택 15개동, 총 16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예정이다. 예정 공사비는 3232억원 수준이다.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입찰제안서 비교표. 기호 1번이 대우건설, 기호 2번이 롯데건설. [사진=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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