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이 도쿄지방재판소(법원)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았다고 25일 NHK, TV아사히 등이 보도했다. 추가 보석금은 5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에 불복해 준항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곤 전 회장은 오늘 중에라도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4일 곤 전 회장을 재체포했다. 특수부는 14일에 10일 간 구류연장을 요청했지만, 재판소 측은 이를 단축해 8일 연장만 인정했다. 이에 특수부 측은 22일 추가 기소에 나섰다. 곤 전 회장 변호인 측도 22일 보석을 청구했다.
특수부가 지난 22일 추가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2017년 7월과 2018년 7월 두 차례 닛산의 자회사 '중동닛산'을 통해 오만 판매대리점 '수하일바흐완오토모빌스'(SBA)에 약 1000만달러(약 114억원)를 송금했다. 곤 전 회장은 이 가운데 500만달러(약 58억원)를 그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굿페이스인베스트먼트'(GFI)로 빼돌린 혐의가 있다.
일본 검찰에 의해 4번째 체포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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