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 발사체를 쏘기 전날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군의 물자이동 사실을 파악했으나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합참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사진=노동신문] |
이 의원은 “합참이 지난 3일 북한 군사장비가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동 규모가 작고 일상적인 수준이라고 판단, 최초 확인 후 국방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합참에 따르면 지난 3일 북한의 군용 물자들이 강원도 원산으로 대거 이동했다”며 “대륙에서 바닷가로 (물자를) 옮긴 것은 확실하다. 단거리(발사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국으로 떨어질 수 있다. 원산으로 이동한 게 확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동 시간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합참이) 시간대는 보고하지 않았다. 낮밤인지도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사일 추정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에 10~20여발 발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쏜 발사체는 사거리 70~240㎞, 고도 20~60㎞의 발사체로 파악됐다.
현재 한미정보당국이 정밀정보 분석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오전 군 당국이 북한 발사체 20여발 중 마지막 한 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 매체는 북한이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등 3가지 이상의 발사체를 20여발 발사했으며, 마지막에 쏜 전술유도무기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전술유도무기가 미사일인지는 모른다고 합참으로부터 오늘 오전 보고를 받았다. 다만 북한이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를 쐈다는 사실은 확실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사가 의견을 조율한 이후 미사일 사실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합참이 북한 군 동향을 사전에 알고서도 상부에 보고를 안했다는 식의 뉘앙스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계기관마다 보고체계가 있는 만큼 보고선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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