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한화 대전공장, 일부 화약 제조시설 작업중지 해제 추가요청

기사등록 : 2019-05-16 12:5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전노동청, 폭발 사고 발생한 이형공실은 '작업중지 유지'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지난 2월 폭발사고 후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한화 대전공장이 지난달 말 비화약류 제조시설 작업중지 해제 승인을 받은데 이어 이달 초 화약류 제조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추가로 요청했다.

16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한화 대전공장은 이달 2일 화약 제조시설 31곳의 공실에 대한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했다.

한화 대전사업장 정문 [사진=최태영 기자]

앞서 한화 측 요청에 의해 대전고용노동청, 방위사업청, 대전시 소방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으로부터 지난달 30일 비화약류 제조시설 사용승인을 받은데 이어 이틀 뒤 추가 요청한 것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오는 20일 방사청과 대전시 소방본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작업장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작업재개를 요청한 장소가 넓고 화약을 취급하는 곳으로 접근이 어려워 심의 위원들이 다 같이 현장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가 이번에 작업재개를 요청한 화약 제조시설 중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형공실(70동)에 대해서는 경찰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가 나온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이 유지된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2월 말부터 한화기술센터 내 실험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한화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폭발사고 모의실험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실험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형 작업장에서 이형 준비 작업 중 추진기관 내부 코어 이형을 위해 이형기 내 코어 상단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센터(중심)가 맞지 않으면서 충격 마찰이 있었는지 여부, 또 정전기에 의한 불꽃으로 폭발이 일어났는지 여부 등 2가지 사안을 중점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국과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 폭발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폭발사고로 직원 2명과 인턴 직원 1명 등 총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5월에도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폭발사고 후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후 특별 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2건을 적발해 개선을 명령했다. 

cty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