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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지시’ 오늘 삼성 사장단 김태한·김홍경·박문호 무더기 구속심사

기사등록 : 2019-05-24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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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4일 오전 10시 30분 김태한 사장 등 임원 3명 구속심사
노트북 숨기고 자료 삭제 지시…증거인멸교사 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심사도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회사 공용 서버를 은닉하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검찰은 그동안 삼성바이오는 물론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또 다른 계열사 삼성SDS 등 여러 삼성 계열사 직원들이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하고 윗선의 범행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해 왔다.

최근 구속된 삼성 계열사 임직원 5명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사장 등이 증거인멸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이들의 구속심사 결과는 심사 당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가 지난 11일 각각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직원 수십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JY(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이니셜)’, ‘미전실’,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당시 새벽 서 상무와 백 상무에 대해 “범죄혐의 소명되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 및 경위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9일에도 증거 인멸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 담당 직원 안모 씨도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 숨겨진 컴퓨터 등 수십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바이오 임원과 통화한 음성파일을 디지털포렌식으로 확인해 분석 중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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