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 4100여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3일 정모씨 등 시민 41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수는 1인당 50만원씩 총 20억여원이다.
또 이 소송과 별도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를 비롯한 국민 4900여명이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 재판은 보류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촛불을 들고 청와대 방면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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