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동산

"타워크레인 노조, 임금인상 요구 과다..일자리 감소는 사실"

기사등록 : 2019-06-05 13: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기사들 월급 매년 올라..평일·주말 추가수당 포함 약 910만원"
"소형크레인 증가로 1800명 실업자..노조 갑질·기술발전 때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된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는 사측인 한국타워크레인 임대업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이 늘어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임금에 실질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고 분석한다. 또한 소형 타워크레인이 확산된 것은 기술발전에 따라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노사 간 이견이 극심한 지점은 임금 인상과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의 건설현장 도입 여부다. 우선 노조 측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 기본급 약 293만원을 약 320만원으로 9%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인 협동조합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임금은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올랐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기준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 고정임금 합계액은 지난 2017년 375만8850원에서 작년 408만7000원, 올해 430만원으로 뛰었다.

협동조합과 노조는 홀수해에는 임금 및 단체협약, 짝수해에는 임금협약을 진행한다. 작년(2018년) 임금협약은 작년 임금협상을 진행해 체결한 것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임금인상이 반영된다.

또한 1개월이 평균 4.4주라고 가정하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으로 월 30만원을 별도 지급받는다. 이 연장근로 수당은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여기다 하루 1시간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시간당 2만6000원으로 계산하면 기사들은 주 52시간 근무로 받는 월급이 평일 추가근무 수당, 주말 수당,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해 약 910만원이다.

이밖에 타워크레인 기사가 고층건물 공사, 지방 오지 공사를 맡게 되면 위험수당이나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은 하도급 업체(형틀, 목공, 철근, 전기설비 공종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300만~1000만원에 이르는 '월례비'를 받는다는 게 협동조합 측 설명이다. 월례비는 기사들이 하도급 업체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비공식 수당 개념이다.

협동조합 관계자는 "매년 단체협상을 할 때 임금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내려가는 경우는 없다"며 "기사들은 하도급 업체들에서 월례비로 불법금품을 갈취하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매우 고소득자에 속한다"며 "현장에서 기사들에 대한 처우도 아주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으로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는 분석이다. 한성길 협동조합 이사장은 "소형 타워크레인 숫자가 1800대 늘었는데 이는 곧 기사 1800명이 실업자가 됐다는 뜻"이라며 "이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해서 기사들이 1년 동안 쉬는 등 대기기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국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동조합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타워크레인 산업현장 사고 예방 및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반면 소형 타워크레인이 더 위험하고 사고가 잦다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3톤 이상) 타워크레인과 소형(3톤 미만)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7대 3)은 크레인 수 비율과 거의 같다. 최근 6개월 내 검사를 받은 타워크레인 총 3565대 가운데 소형은 1171대로 약 30%를 차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더 사고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일부 시민단체나 노조가 제시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통계는 비공식적일 뿐 아니라 '사고'에 대한 정의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소형 크레인 사용이 늘어난 것은 타워크레인 노조의 '갑질' 행보와 기술발전으로 불가피하게 나타난 현상이라는 시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양대 타워크레인 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자기 노조원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다"며 "사측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비노조원이 조종할 수 있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더 많이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소형 크레인이 확산된 것은 결국 기술발전의 한 측면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