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 분야의 우선심사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 특허보다 빠른 5개월여 만에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최근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심사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분야의 특허출원 등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먼저 빠르게 심사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81년 처음 도입 시행된 후 계속 확대돼 왔다.
우선심사를 통하면 특허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5.5개월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10개월 이상 빠르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정부대전청사관리소] |
앞서 특허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로 주목받아 온 7개 분야에 대해 이미 작년 4월부터 새 특허분류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분류가 부여되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7대 기술분야에 한정돼 있던 4차 산업혁명 새 특허분류체계를 16대 기술분야로 확대한다. 추가된 9개 분야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확대했다.
4차 산업혁명 16대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등 기존 7개 분야에다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등 9개 분야가 이번에 추가됐다.
확대되는 기술분야의 선정은 정부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우기로 한 3대 중점육성 산업과 범부처별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로 선정한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를 포괄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9개 기술분야에는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첨단소재가 포함돼 제약, 에너지, 화학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도 우선심사 대상이 된다. 기존에 우선심사 대상이던 7대 기술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중심이었다.
이현구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선심사 제도 개편으로 바이오헬스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서 산업발전과 지재권 확보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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