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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결함 은폐·늑장리콜’ 검찰 조사...MK만 남았다

기사등록 : 2019-06-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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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운 부회장 퇴사 뒤 여승동 사장이 품질 총괄
법조계, 정몽구 회장 소환 가능성 예의주시
“리콜 관련 실무 책임자까지 수사”..MK 개인 이득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현대차 ‘엔진결함 은폐·늑장 리콜’ 의혹으로 신종운 전 품질총괄 부회장을 거듭 소환 조사하면서 그룹 정점인 정몽구 회장의 소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1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 5일에 이어 11일 신 전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올해 2월부터 ‘엔진결함 은폐·늑장 리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3월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위아 이 모 전무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방 모 현대케피코 이사를 불러 세타2 엔진에 대한 결함 은폐·늑장리콜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세타2 엔진은 현대차 쏘나타와 그랜저는 물론 기아차 K5, K7 등 현대차그룹 대표 차종에 적용돼왔다.

지난 2017년 4월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YMCA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에서 2013년 8월까지 생산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 현상은 국토교통부가 세타2 엔진 리콜 시행에 따른 결함이다. 

신 전 부회장은 미국에서 세타2 엔진 리콜 무렵,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했다. 2005년 현대·기아차 품질총괄본부장을 맡은 이래 10년만이다. 당시 정몽구 회장의 직속 부하 직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현대다이모스 여승동 사장이 현대·기아차 품질 총괄 담당 임원을 맡았다가 지난해 말 현대차그룹 고문으로 물러났다.

오른쪽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뉴스핌 DB]

법조계에선 YMCA 자동차 안전센터가 정몽구 회장을 고발한 만큼 정 회장 소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BMW 화재 민관합동조사단인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현대차 수사는 리콜 관련 실무 책임자까지 수사를 받고, 회장까지 소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엔진 결함을 은폐해 정몽구 회장 개인이 득을 취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은 분식 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측면”이라고 비교했다.

현대차는 2015년 9월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YF 쏘나타 47만대를 리콜했다. 당시 국내 쏘나타 차량도 같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일각에서 불량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현대차는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앨라바마 공장에서 생산 공정상 이물질이 들어가 엔진 내 주요 부품인 커넥팅로드의 베어링이 늘어붙었다는 설명이다.

베어링은 엔진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는 크랭크샤프트와 커넥팅로드 사이에 결합되는 부품으로, 베어링 두께와 소재, 오일공급 홀(hole) 등 설계에 따라 엔진 윤활 및 냉각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반달 모양의 2개 베어링이 엔진 실린더당 하나씩 체결되는 구조이다.

베어링 손상 시, 마모된 베어링 찌꺼기가 엔진오일 순환을 막거나, 커넥팅로드 및 피스톤, 실린더 블록 손상을 일으켜 엔진화재 및 엔진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차는 결국 2017년 4월이 돼서야 국내 리콜에 들어갔다. 또 현대차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G80에도 세타2 엔진 리콜 사유로 알려진 소착 현상으로 인해 국토부가 G80을 추가 리콜하기도 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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