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이하 심사기준)을 개정, 이달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조달청] |
이번 심사기준의 골자는 신인도 평가 ‘일자리창출’ 심사항목이다.
조달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한 서류 외에 세무서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 등도 증빙서류로 추가해 입찰자의 불편을 해소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내용확인신고 기준시점을 3개월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심사서류의 제출이 보다 용이해진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또 창업 후 2년 이내 등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서 평가, 급여액 평가 등에서 우대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도 함께 반영해 이달 1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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