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의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를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5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입원료에 의료급여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은 2인실 입원료는 급여비용의 60%, 3인실 입원료는 급여비용의 70%로 정했다.
복지부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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