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장례식장 내 염습·입관 등 시신 처리는 법령에서 정한 보건위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명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례식장에서 염습·입관 등을 하려는 사람의 보건위생 교육 강화, 시신처리 위생 보호장구 기준 마련, 시신 처리자 실명 기록 등의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내 보건위생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장례식장 [뉴스핌 DB] |
최근 상조회사 가입자 수가 500만명을 넘어서면서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 고용인 등은 보건위생 교육을 받지 않고 장례식장 내에서 염습·입관 등 시신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 시간 보건위생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조회사 고용인 등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염습·입관 시 위생 보호장구 기준이 없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시신 처리자의 실명을 기록하는 규정도 없어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 등 보건위생 안전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상조회사 고용인 등 누구든지 장례식장 내에서 시신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법령상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시신 처리자 실명제 도입으로 책임성을 강화 △시신 처리 시 갖추어야 하는 보호장구 기준 마련 △유족들의 안전한 참관을 위한 가족 참관실 설치 필수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했다.
나성운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대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 안전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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