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 강남 클럽 ‘아지트’에서 미성년자 출입사건이 발생하자 돈을 받고 이를 무혐의 처분해준 현직 경찰관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염 모 경위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받는 강남경찰서 소속 김 모 경사 등 6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염 경위와 김 경사를 포함해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브로커 배 모 씨, 클럽 사장 김 모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아지트와 또 다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모 씨와 그 사장 임 모 씨는 아지트 사장 김 씨의 독자적인 범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남의 한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신 뇌물을 받은 A경위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5.08 pangbin@newspim.com |
앞서 이들은 2017년 12월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브로커 배 씨에게 3500만원을 건네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염 경위에게 1000만원을 전달했고, 염 경위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강남서 소속 김 경사를 이들에게 소개시켜준 뒤 김 경사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아지트 측을 피의자 입건하고도 무혐의로 검찰 송치했고, 한 차례 반송됐으나 또 다시 무혐의로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이듬해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다.
염 경위와 김 경사는 지난 4월 서울지방경찰청의 내사로 입건된 후 대기발령된 상태다.
재판부는 강 씨와 임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이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장 김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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