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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살인’ 기소된 고유정...대법원 배우자 살해 판례는

기사등록 : 2019-07-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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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고유정 기소..재판 본격화
대법 “무거운 법정형 간접증거만으로 유죄 인정...
간접사실의 경우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 남편 살해 및 시신 훼손·유기 혐의로 고유정 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기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법원은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에 대해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간접사실의 경우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2일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전일 고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은 배우자 살해 사건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는가 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파기환송하기도 했다.

대법은 2017년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A 씨는 자신의 아내를 태우고 고속도로 주행 중 갓길에 정차된 화물차에 추돌, 조수석에 타고 있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피해자가 사망하면 A 씨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은 다르게 봤다. 당시 재판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고의사고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충분하다거나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살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종합적 증명령을 가진다고 보기에 더 세밀하게 심리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결했다.

이어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전체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가 하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 자동차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B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급심에서는 “차량에 발생한 화재는 내부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불을 놓아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이나 자체 결함이 화재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결했다.

대법도 하급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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