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세월호 7시간’ 칼럼을 게재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55·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수정을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함께 기소된 ‘사법농단’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재판부는 “가능하면 검찰이 피고인 측 주장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공소장을 수정해주면 좋겠다”면서 “우리 재판부는 공소장을 가지고 기일을 많이 진행할 생각이 없다. 만일 검찰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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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판결문을 수정한 법관 등 핵심 증인 4명만 신문하는 등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8월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 게재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개입, 임창용·오승환 선수 등 프로야구선수들의 원정 도박 약식명령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 측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임종헌 전 차장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공소장에 적시된 바와 다르다는 주장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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