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정태수(96)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정태수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2018년 12월 1일 에콰도르 과야킬시에서 사망했고 아들 정한근은 이튿날 그의 시신을 화장하고 이후 관청에 사망신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횡령과 배임,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07년 5월 치료를 이유로 출국했다.
정 전 회장은 당시 재판 중이던 사건과는 별도로 고액체납에 의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치료를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한다며 법원으로부터 출국금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일본이 아닌 말레이시아로 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은 이후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2010년 무렵 에콰도르에 정착했다.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키르기스스탄인의 인적사항으로 키르기스스탄에서 부정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해 2010년 7월 15일 에콰도르에 입국한 것이다.
정 전 회장이 입국 뒤 과야킬시로 이주한 것은 인근에서 유전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정 전 회장 부자가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사용해 에콰도르에 입국, 서류상 부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 전 회장이 사망하자 정 전 회장은 무연고자 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현지에서 정 전 회장과 함께 지냈던 넷째 아들 정한근(54) 전 부회장은 그의 사망절차를 책임지겠다는 현지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 행정절차와 장례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파나마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된 정 전 부회장으로부터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 전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정 전 회장의 사망확인서와 화장증명서 등 관련 서류, 유골함 등을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정 전 회장이 만성신부전 등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현지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
검찰은 에콰도르 정부로부터 이들 자료가 진본이라는 사실을 확인 받았고 정 전 부회장이 제출한 노트북에서도 정 전 회장의 사망직전 사진과 입관 당시 사진, 장례식을 치르는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다.
또 정 전 부회장의 형인 정보근 씨를 불러 정 전 부회장이 정 전 회장 사망 당시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사진을 보냈다는 진술과 당시 사진 등을 전송한 내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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