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총판들에게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싸게 못 팔도록 할인율을 제한한 프랑스 ‘기노’, ‘딸고’의 에스테틱(aesthetic) 화장품 수입업체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스위스 ‘발몽’의 에스테틱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는 CVL코스메틱스코리아의 경우는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등 ‘갑질 특약서’를 체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판들에게 갑질 행위를 저지른 정동화장품 및 CVL코스메틱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을 일반소매점이나 지역총판에 넘기는 수입판매사다.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은 주로 피부미용실의 피부관리 용도로 사용되는 등 이른바 충성고객층이 확보된 시장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정동화장품은 200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판들에게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시켰다. 이 업체는 이를 위해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한 것.
정동화장품 등 에스테틱(aesthetic) 화장품의 시장 구조·현황 [뉴스핌 DB] |
특히 공문·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사실을 알리고, 위반 때에는 패널티를 공지했다. 이는 현행법상 총판 등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다. 정동화장품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도 저질렀다. 이 업체는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2018년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서 할인율을 제한했다. 제한한 할인율을 보면 소비자용 10~15%, 업소용은 도매가×2의 15%다.
문제는 할인율을 제한하면서 위반에 따른 패널티 사항을 강제한 점이다. 총판 등에게 공지된 패널티는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이뤄지졌다.
실제 정동화장품은 총판 등이 인터넷 판매금지 및 온라인 판매 할인율 제한의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왔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결과다.
위반한 총판 등에 대해서는 200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800여 만원의 배상금을 부과된 바 있다.
위반여부 감시를 위해 화장품 공급은 총판별 ‘비표’가 부착됐다. 일부 총판에게는 감시활동을 위탁해왔다.
법 위반 자료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무엇보다 정동화장품 및 CVL코스메틱스코리아의 경우는 2018년 1월 1일부터 분기별 판매목표 및 패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해왔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에서 총판 간 자율적인 판매활동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적용법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제29조 제1항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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