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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불꽃’ 공방…“경찰, 공안+과거 국정원” vs “검찰 주장 소설”

기사등록 : 2019-07-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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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9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심포지엄’ 개최
‘수사권 조정’ 총책임자 김웅 대검 단장·정승환 경찰 단장 참석
검찰 “수사권 조정안, 中 공안제도 베낀 것…정보경찰 폐지돼야”
“경찰 수사권 주면 인권침해 우려…수사권 분리 현실적 어려움
경찰 “검찰 주장 소설…권력분산 이뤄져야 인권 보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의 관련 실무 책임자가 한 자리에 모여 ‘불꽃’ 공방을 벌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의 각 최종실무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과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참석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검찰 측 토론자로 참석한 김웅 단장은 경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피력했다.

김 단장은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은 치안과 경비 등 각종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국 공안제도와 과거 국가정보원을 합친 형태의 유례없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며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경찰을 분리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 방안은 정말 최악의 국면에 닿을 수 있다”며 “일제의 잔재인 정보경찰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또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으면 인권침해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을 보면 중국에서 표절 시비를 걸까봐 우려스러울 정도로 공안제도가 모델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를 많이 줄여야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바로 분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 대표자로 참석한 이형세 단장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주장은 소설에 불과하다. 몇 가지 팩트(사실)를 체크하겠다”면서 옆 자리에 앉은 김 단장의 발표 자료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강도높게 반박했다.

이 단장은 검찰 수사지휘권 문제와 관련해선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보면 권력 집중에서 권력 분산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해외 사례에서도 수사와 기소, 재판이 분립돼 있는데 어떤 것이 상식적으로 선진적 제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종결권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에 대해선 이의신청만 하면 바로 검찰로 관련 사건이 넘어가고 이의신청 없어도 모든 사건을 다 검찰로 보내 수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통제한다. 법원 역시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상소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검찰의 경우 이의신청하면 제도가 복잡한데 어디다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선미 변호사는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이 교사인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자녀를 공짜로 과외시켜 주지 않으면 수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며 “이같은 경찰의 부정부패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이 단장은 “개인적으로 경찰로 인해 아픔을 겪으신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과드린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의 일환이고 이 과정에서 경찰도 잘못이 있다면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에 몸담고 있다는 또다른 참석자는 검찰 측에 “수사권과 관련, 경찰은 검찰이 수사를 통제 하는데 검찰의 수사는 누가 통제하고 있냐”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송곳 질문을 날리기도 했다. 

이에 김 단장은 “수사권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저명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 뒤 김 단장과 이 단장, 김지미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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