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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 오늘 첫 재판…강간 고의 인정될까

기사등록 : 2019-07-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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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성 뒤따라가 집에 침입 시도…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혼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30대 남성이 오늘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30)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조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가 함께 원룸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지난 28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리는 사건의 범인 조모(30) 씨의 폐쇄회로(CC)TV 상 모습 [사진=인터넷]

조 씨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바로 쫓아가 현관문을 붙잡으려 했으나 결국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 조 씨는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물건을 떨어뜨렸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의 이런 모습이 담긴 1분24초 분량의 영상이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이튿날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비판 여론이 들끓자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행위의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역시 “조 씨가 2012년에도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성향이나 행태 및 침입을 시도한 곳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이라는 장소적 특징, 경험칙 등을 종합할 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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