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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0.9%→2.9% 인상…최저임금 1만원 어려워졌다

기사등록 : 2019-07-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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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인상키로..전년비 2.9%↑
10년만에 최저 인상률…역대 3번째로 낮아
대선공약 무산…임기내 1만원 달성도 어려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인상률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대선 공약은 무산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안인 8590원과 근로자안인 8880원(6.3%↑)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2010~2020년 최저임금 추이

이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2.87%) 인상된 금액이다. 2010년 적용 최저임금(2.7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1998년 9월∼1999년 8월 적용 최저임금(2.7%)과 2010년 적용 최저임금(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으며, 전년 대비 인상액 역시 1060원으로 처음으로 1000원 이상 인상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 수 이상 인상률을 기록하며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현실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내년도 인상률이 한 자리 수를 기록하면서 최저임금이 8590원에 머무르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 후보 시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었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내 1만원 달성을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위에서 17%에 달하는 인상률을 결정하거나 2년 동안 8~9% 수준의 인상률을 연속으로 기록해야하는데 한 차례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에서 다시 인상률을 가파르게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사실상 불발된 것에 대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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