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철거 공사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단축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건축주와 감리업체가 맺은 공사 기간이 지난 5월 29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였지만, 실제 공사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로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건축주를 비롯한 공사 관계자들이 철거를 서두른 정확한 이유와 함께 이 과정에서 부실 공사 정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뉴스핌DB |
경찰은 건축주와 철거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통신 영장을 발부받고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철거업체와 감리업체 사무실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5일에는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공사 관련자 등 13명을 조사했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건축주 등 공사 관계자 7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향후 공사 관계자뿐 아니라 구청 관계자에 대해서도 철거 관련 심의, 감독의 적절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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