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을 확대·운영하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8월16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4월 산재환자가 화상으로 인한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요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화상치료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산재보험 화장인증병원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그동안 화상환자 관리료・피부보호제・재활운동프로그램 수가 신설, 이학요법료・검사료에 대한 산정기준 완화 등 산재환자가 비급여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화상수가체계를 전면 확대·개선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
공단은 현재 서울·부산에만 있는 화상인증병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산재환자가 비급여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4개 영역의 16개 항목을 심사 후 광역 또는 진료권별 분포,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인증할 예정이다.
인증 결과는 9월말 발표되며, 인증일은 지정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이후엔 재인증심사는 받는다. 인증 병원은 의료기관별 실거래가를 보험급여로 인정, 급여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단, 보험급여로 정한 수가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부담을 금지한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권역별 화상인증병원 확충 및 수가체계 개선을 통해 화상을 당한 산재환자가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요양할 수 있고, 화상 재활운동프로그램 도입으로 화상치료의 새로운 전기를 개척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참고하거나, 공단 요양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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