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중소기업 대표인 A씨는 업무용승용차를 운용하고 있지만 비용처리 요건인 운행기록부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래처 방문 등 차량 운행이 많은데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인정가능한 손금 인정한도가 1000만원에 불과해 매번 운행기록을 일일이 작성해야 하고 전담 인력도 없어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영세기업들의 업무용승용차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업무승용차를 운용할 때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인정가능한 손금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상향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련 비용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손금불산입된다.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돼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방법을 말한다.
자료사진 [사진=현대자동차] |
이같은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처리 방식을 두고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실제로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응답자의 40.8%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금신고 절차·서류복잡'을 국세행정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꼽았다.
한도 800만원의 감가상각비(리스비용)를 제외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 차량유비지의 한도가 2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차량유지비를 현실화하고, 기업의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무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를 잡겠다고 시행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는 국세청에서 건의한 것으로 기존에 1000만원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국세청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니 1500만원 정도는 비용이 통상적으로 들기 때문에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되겠다고 판단되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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