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감면한도를 신설하되 고용친화적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2 kilroy023@newspim.com |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최소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개인사업자는 소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2020년 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금액은 전환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이다. 2018년 이전에는 각각 700만원, 500만원까지 공제됐으나 작년부터 혜택이 늘었다.
2014년에 최초 도입된 해당 제도는 매년 신청건수가 늘어나면서 일몰 연장을 거듭해왔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합쳐 15억원이 감면됐으며 2017년에는 25억원으로 늘었다.
2018년 공제액은 150억원으로 추정되며 내년에 공제될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빨리 전환시키라는 의미에서 적용기한을 1년씩 연장하고 있다"며 "일몰이 정해져 있어 추가로 개정하지 않는 이상 내년 말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감면 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없었던 감면한도를 신설해 고용규모와 연계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자료=기획재정부] |
그간 정부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왔다.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도 면제 대상이었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사업 시작 후 3년 간 세금이 100% 면제되고 이후 2년 간 50% 감면됐다.
정부는 세액감면 제도를 3년 연장하는 한편, 세액감면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저소득층 및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감면한도를 고용인원 당 2000만원씩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 근로자 3명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기본 감면한도인 1억원에 더해 추가로 6000만원의 세액이 감면된다. 적용기한은 2022년 말까지다.
이번 법 개정에도 국내에서 세액감면을 받는 사회적기업 중 대부분의 기업들은 세금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613개 기업 중에서 감면한도인 1억원 이상의 세액을 공제받는 기업은 20여개(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취지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되 소수의 고용여력이 있는 큰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을 축소하자는 것"이라며 "규모가 영세한 대부분의 기업은 한도신설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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