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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초고소득층 증세…연봉 5억이면 근로소득세 110만원↑

기사등록 :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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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 신설
총급여 3억6250만원 넘는 0.11% 타깃
고액 퇴직금 받는 임원 세부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부터 총급여가 5억원인 고소득 직장인은 근로소득세를 110만원 더 내야 한다. 정부가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새로 만들어 초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해서다.

고액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나는 임원의 소득세 부담도 증가한다. 세법상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 한도액이 줄고 한도 초과 금액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서울에 있는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이 새로 생긴다. 정부는 근로소득세를 산출할 때 근로자 총급여에서 최저 생계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먼저 빼준다.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한다. 근로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세법상 근로소득금액이 감소하고 최종적으로 소득세도 줄어든다.

근로소득공제율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 구간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은 떨어진다. 500만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이 70%다. 1억원 초과하는 구간은 공제율 2%가 적용된다.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생기면 연봉 3억6250만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할 소득세가 늘어난다. 예컨대 연봉 5억원인 직장인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275만원 감소하고 소득세는 110만원 증가한다. 연봉이 10억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1275만원 줄고 세부담은 535만5000원 늘어난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영향을 받는 사람은 2017년 귀속분 기준으로 2만1000명이다. 전체 근로소득자(1800만명)의 0.11%에 불과하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은 초고소득층이 타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640억원 수준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소득과의 과세 형평을 감안해 근로소득공제를 운용했다"며 "사업소득 과세표준을 현실화한 점 등을 감안해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일본(한도 220만엔)과 프랑스(1만2183유로) 사례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상무이사 등 회사 임원이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난다. 정부는 퇴직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췄다. 최근 3년 간 총급여액 평균의 3배(지급배수)까지 퇴직소득으로 봤지만 내년부터 2배까지만 인정한다는 얘기다.

현행 소득세법상 한도 초과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은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퇴직 임원 입장에서는 같은 퇴직금을 받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퇴직소득 규모에 따라 세부담이 변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도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해서 과세를 강화한다는 취지"라며 "2020년 1월1일 이후 퇴직해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초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기조다. 이 기조에 따라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린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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