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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재정특위 권고 외면…고가 1주택자 세부담 강화 빠져

기사등록 :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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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 등 '알맹이' 빠져
특위 위원 "다 반영하기 어려웠을 것"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초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내놓은 전방위 조세 개편 방안이 결국 외면당했다. 세제 당국이 특위 권고안 알맹이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고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놨다. 중장기 검토로 넘어간 과제는 조세 저항이 큰 민감한 내용이라서 향후 추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특위가 지난 2월 정부에 제출한 '재정개혁보고서'에 담긴 조세 분야 주요 추진 과제가 대거 반영되지 않았다.

먼저 9억원 넘는 1주택 보유자 세부담 강화 내용이 빠졌다. 특위는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 한도를 80%를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8%)을 줄이거나 10년인 공제 기간을 더 늘리라고 권고했다. 또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기간을 추가하라고 권했다.

이와 관련해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검토는 했지만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금 더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3번째)이 7월 22일 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세를 올리라는 특위 권고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탄력세율 기준으로 휘발유에는 1리터당 529원, 경유에는 375원 세금이 붙는다.

이 같은 세금 차이로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100대 85 수준으로 벌어진다. 이는 소비자가 경유차를 선택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 경유차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꼽힌다.

김병규 세제실장은 "국무총리실 주재 미세먼지 회의에서 경유세를 같이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경유세 인상 방향은 맞지만 자영업자 부담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규 세제실장은 "15년 이상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대상에서 경유차를 빼고 노후차 폐차 예산 지원 등의 간접 방법과 함께 경유세 인상도 천천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속세·증여세 개편 권고안도 빠졌다. 특위는 부의 대물림에 적정한 과세를 하라는 취지에서 상속세·증여세 과세 체계 합리화를 제안했다. 자산 소득 과세 강화를 위해 주식양도차익 과세 지속 확대 권고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위 조세소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는 "(정부가 권고안을 받은 후 세법 개정안 발표 때까지) 기간이 너무 짧아서 당장 몇 개월 사이에 다 반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축소를 포함해 특위가 권고한 과제 일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다만 조세 저항이 크지 않은 과제가 다수라는 평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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