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대전시 주민세 119억원 부과, 작년보다 0.92% 감소

기사등록 : 2019-08-11 23: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9월 2일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납부 가능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을 맞아 매년 7월 1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 법인을 대상으로 11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1억원(-0.92%) 감소했다.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4억원, 개인사업자 37억원, 법인 28억원으로 모두 119억원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오영균 기자]

주된 감소 요인은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1인 세대주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 세대주가 과세 제외된 결과로 분석된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세 세율은 개인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7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만5000원∼75만원이며 추가로 주민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