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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면' 추석까지 이어지나…여야, 인사청문회 일정 줄다리기

기사등록 : 2019-08-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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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인사청문 기한은 훈시규정, 비리 많아 검증에 시간 걸려"
민주당 "질질 끌기 보다 청문회에서 의혹 해명과 검증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를 놓고 법리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민심이 집중되는 추석을 피하려는 여당과 조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추석까지 끌고가려는 야당의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20일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인사청문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도착한 만큼 오는 30일까지는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15일 내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20일을 주장하는데 이 기간은 청문회와 청문보고서 발송이 모두 포함된 기간"이라고 못을 박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08.13 mironj19@newspim.com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같은 법 6조를 들며 오는 9월 2일 이후에 마무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 6조는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일 내로 인사청문을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 재송부를 거쳐 10일 이내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는 만큼 9월 2일 이후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경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미룰 수 있다.

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청문회법 기한 규정은 훈시규정"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꼭 15일 내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가급적이면 해달라는 규정"이라며 "지금 조 후보자에 대한 비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 비리들을 일일이 검토해봐야 하고 심각한 문제는 형사고발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그러면서 "9월 3, 4, 5일쯤 청문회를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의 셈법에서 차이가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빨리 끝내려는 여당과 달리 야당에서는 추석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경우 민심이 증폭되는 추석까지 '조국 국면'을 이어가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로 정부·여당 지지도를 끌어내리겠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청문회를 조속히 개최해 사과받을 건 받고 해명을 들을 건 듣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한국당은 추석 전까지 조 후보자 인사검증 국면을 끌고 가려는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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