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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식정보타운, 내년 분양도 불투명..국토부는 '팔짱'

기사등록 : 2019-08-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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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없다"..대우·GS 등 공공택지 분양 방치
사업계획승인 후 5년 내에만 분양하면 문제없어
분양가심사 받아도 안하면 그만..관련 법 '구멍'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예상보다 낮은 분양가 산정에 무기한 연기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이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을 짓겠다는 일종의 허가증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도 착공기한이 5년으로 길고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규정도 없는 탓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사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택 공급을 미루는 행위는 실수요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과천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가 주택공급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놓고 장기간 분양을 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위치도 [자료=경기도시공사]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설사는 5년 안에만 공사를 시작하면 된다. 게다가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이 연기된 사업장은 S6블록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와 S9블록 '과천제이드자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점은 S9블록이 지난해 3월, S6블록이 지난 2월이다. 주택법에 따라 해당 건설사들은 각각 오는 2023년 3월, 2024년 2월까지만 착공하면 된다. 게다가 사업성이 여의치 않은 경우 이를 연장할 수도 있다.

특히 분양가심의위원회의 분양가심사까지 받아도 실제 분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S6블록에서 민간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7월 3.3㎥당 평균 2600만원에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공공택지 역대 최고가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고 과천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당초 가격보다 15% 가량 낮춘 3.3㎥당 2205만원에 분양가를 승인했다. 대우건설은 사업성이 없다며 분양을 장기간 연기한 상태다.

과천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분양가심사를 받고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상 시에서 행정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분양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주체와 협의를 통해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가 재심의 신청은 두 번까지만 가능하고 재심의 신청에 대한 기간도 규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분양이 예정된 공공택지 부지를 장기간 방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기간 내 분양을 하지 못할 경우 부지를 환수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한 내 착공하지 않아도 부지가 환수될 가능성은 낮다. 주택법에 따르면 기간 내 착공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부도, 파산으로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정상화계획을 제출해 심사를 통과하면 취소가 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주택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건설사들의 고의적인 '분양 무기한 연기' 횡포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게시돼 있다. 이 청원글은 이날까지 모두 1145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자는 "공공택지 분양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부터 10~20년 이상 기다려온 수많은 시민들의 꿈"이라며 "하지만 건설사가 분양가가 낮다는 이유로 분양 시기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해 극심한 공분을 사고 있다. 민간택지가 아닌 공공택지에서의 이같은 횡포들은 수많은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건설사들의 횡포와 LH의 분양 방관을 꾸짖어 달라"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 완료 후 2개월 내 분양을 의무화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설사도 마냥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있다보니 각자의 입장이 달라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대토보상을 받는 토지주들의 경우 장기간 분양이 연기될 경우 금융비용 발생으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조만간 분양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고 전했다. 다만 "분양가 재심사를 요청했을 경우 과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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