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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기사등록 : 2019-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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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29일 ‘특가법상 뇌물 등’ 박근혜 선고
‘뇌물공여’ 이재용·‘직권남용’ 최순실도 선고
뇌물 인정 금액·승계작업 청탁 여부 ‘쟁점’
2심 엇갈린 판단…박근혜 징역 25년·이재용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내려진다. 첫 기소 이후 3년여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부회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도 같은 시간 진행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 씨가 2016년 11월, 이번 사건과 관련 처음 재판에 넘겨진지 2년 9개월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말,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각각 기소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공범 최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된 바 있다.

이들의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를 78억 원과 36억 원으로 각각 다르게 인정했다. ‘승계 작업’이라는 삼성의 현안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이처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지난 2월 이들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병합 심리해 왔다.

대법원이 이들이 주고받은 뇌물 액수를 얼마로 보는지에 따라 이들 사건 중 일부는 파기환송돼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이들 사건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상고심 선고 결과를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할 방침이다. 또 일반 국민들의 선고 현장 방청을 위해 대법정 88석을 마련했고 81명의 국민들이 방청권을 받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검찰 측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이 확정되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형량이 확정되면 그의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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