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3보] 대법 “이재용 ‘삼성 승계작업’ 부정청탁 인정…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기사등록 : 2019년08월29일 14:2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brlee19@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대법원, 오늘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상고심 선고 D-1…운명 가를 ‘말 3마리’ 등 쟁점은 대법원 판결 D-1, 이재용 부회장은 현장 경영 계속 # 국정농단 # 상고심 # 선고 # 대법원 # 대법 # 박근혜 전 대통령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최순실 # 비선실세 # 뇌물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