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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대법 “이재용 ‘삼성 승계작업’ 부정청탁 인정…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기사등록 : 2019-08-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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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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