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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민주당 조국 증인 채택 안건조정신청, 폭거 다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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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기자회견
"야당은 청문회 무산되기 바라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안건조정 신청을 제출한 것에 대해 30일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폭거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어제 조국 후보자 가족의 증인채택을 방해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 채택 안건조정 신청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9회 창의메이커스 필드-4차 산업혁명시대 SW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8.19 alwaysame@newspim.com

그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재개하고자 한다면 후안무치한 야당 탓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제출한 안건조정위원회에 성실히 임해 신속히 증인 채택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바른미래당은 제출했고 한국당도 두 명을 제출했다고 들었다.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면 주말이라도 위원회 개최해달라고 했다"며 "다시 말하지만 단 한번도 청문회를 안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꾸 야당탓으로 돌릴게 아니라 본인들 판단 착오로 전대미문 안건조정신청으로 인해 이렇게 모든 일정 꼬이게 됐다는 것을 알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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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야당은 결코 조국 후보자 청문회 무산을 바라지 않는다"며 "조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청문회에 나와 자신들을 향한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 낱낱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 후보자 증인 채택건에 대한 안건조정 신청을 제출했다. 국회법 57조 2항에 따라 안건조정 신청은 90일간 진행할 수 있으며, 간사간 합의 하에 90일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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