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야당에서 제기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연기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내달 2~3일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강 수석은 이날 청와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한 내달 2~3일 청문회도 법정 시한을 지나 어렵게 합의된 안이므로 이를 무산시키고 10일의 기간 속에서 또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강기정 정무수석(왼쪽) kilroy023@newspim.com |
강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청문회법에 따르면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접수한 후 15일 내에 주무 상임위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 때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한 후 임명할 수 있다.
강 수석은 그러나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에 대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단 9월 2~3일 청문회 약속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강 수석은 또 "사실상 3일을 청문회 일정에 포함시킨 것은 대통령의 추가 송부 기간에 3일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내포됐기 때문에 3일을 포함해 얼마의 추가 송부 기간을 부여할지 결정되는 것"이라며 "그 것은 3일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이와 함께 9월 2~3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국회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 채택 시한을 넘기더니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법사위를 산회까지 해버렸다.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조국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 공세로 낙마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내달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결국 증인 채택 시한인 29일을 넘겼다. 이에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10일 이내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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