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7월 말 ‘호날두 노쇼’ 사태가 불거진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티켓 구매자 5000여명이 행사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공동소송에 참여해 집단소송의 규모가 커졌다.
김헌기 법률사무소 명안 변호사는 3일 “호날두 노쇼와 관련, 유벤투스 경기 티켓 구매자 4778명이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전날(2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각 원고가 구매한 티켓가격은 다르지만 전체 청구액은 구매 티켓 합계액인 약 15억4000만원이다.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사진=AFP] |
김 변호사는 “더페스타의 광고, 티켓 구매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호날두 출전은 해당 경기의 본질적 내용이었다”며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관람객들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더페스타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공연·스포츠 경기에 주요 출연자·선수의 노쇼로 관람객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 사건을 통해 노쇼 피해를 입은 관람객들도 업체 측으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집단소송 의사를 밝힌 법무법인 오킴스 측도 8월 21일 티켓 구매자 162명을 대리해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달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회원들을 대리해 첫 집단소송을 제기한 김민기 변호사도 이번주 내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도 같은달 23일 호날두 경기 불참 등 계약 위반을 이유로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위약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위약금 청구금액은 7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는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 간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축구팬들의 비난을 샀다. 이후 ‘호날두 노쇼’ 논란이 불거졌고 그의 출전을 기대한 티켓 구매자들은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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