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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도한 靑 소통수석 “조국 임명하게 된다면 7일부터 가능”

기사등록 : 2019-09-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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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청문회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 없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대통령은 6일 귀국해 보고서를 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어 “임명을 하게 된다면 7일부터가 가능하다”면서도 “7일이 될지, 8일이 될지, 9일이 될지 현재로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엔 “인사권자의 결정대로 간다”라고만 답했다.

윤 수석은 전날 11시간 가량 진행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어제 언론에서 하루 종일 제기한 의혹들을 해소하지 않은 부분은 없고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윤 수석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이번 정부 들어 사흘 시한을 준적도 있었는데 이번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오는 6일까지 나흘로 지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사흘을 준 적이 있었고 닷새를 준 적도 있었다. 열흘도 있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중인데 귀국날짜가 9월 6일이다. 돌아오셔서, 오시는 날 오후 늦게 저녁 때 쯤 청와대 쪽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그래서 돌아오셔서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그때 최종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의 기간을 두었다.

- 6일 자정을 국회로 보내야 하는 시한으로 봐야하나? 대통령 결정은 7일 이후로 봐야하는가?
▲말씀하신대로 6일 자정이 지나야 되는 것이다. 재송부 요청 기한을 뒀으니까. 아마 임명을 하시게 된다면 7일부터가 가능하다. 국회 청문회 협상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국회 쪽에서 아마 할 것으로 본다.

-나흘이라는 시한에 미묘한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당에선 증인신청에 닷새가 필요하고 나흘은 이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건 아니고 사흘 예정을 했었다. 통상 지금까지 사흘을 한 적도 있고 닷새로 한 적도 있다. 그런데 순방이라는 변수가 생긴 것이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 째 돼야 순방에서 귀국을 하기 때문에 변수가 생기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과 청와대 쪽에서는 9월 2일과 3일 청문회 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

-6일 전에 증인이 없더라도 청문회 열겠다고 하면 환영한다는 입장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입장을 밝힐 부분이 아닌 것 같다.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여야 협상은 국회에서 해야 할 몫이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평가는?
▲공식적 평가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언론에서 대부분 의혹을 제기했고, 다시 야당이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안다. (조 후보자가)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을 해명을 해도 해명을 보도하지 않았다. 해명을 할 기회도 없었다. 그런데 그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한다. 그리고 언론에서 어제 하루 종일 제기했던 의혹들을 해소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을 한 것이다. 조 후보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했다고 본다. 나머지 평가는 국민들이 하시리라 본다.

-어제 검찰에서 조 후보자와 관련해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청와대는 어떻게 보는가?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는다. 검찰의 일이고 언급할 부분이 없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주말에 임명을 발표하는 경우가 드물다. 주말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나?
▲임명권자인,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부분이라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말이나 휴일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순방 기간 중 청문회가 겹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수하게 3일이 아니고 4일이 된 것이고, 그런 특수성이 있다. 나머지 7일이 될지 8일이 될지 9일이 될지 그건 현재로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임명 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뜻인가?
▲인사권자 결정대로 간다.

-이번 발표 장소를 미얀마가 아닌 춘추관으로 정한 배경이 있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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