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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만주사제 ‘삭센다’ 불법거래 5명 불구속입건

기사등록 : 2019-09-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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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상, 병원직원 등 약 900개 빼돌려
병의원 26개소 적발 불구속 송치, 5명 추가 적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는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병원 직원. 무역업자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삭센다는 다이어트 약이 아닌 ‘중증·고도 비만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삭센다가 서울 강남일대에서 살 빠지는 주사제로 소문나면서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일부 병의원에서는 의사처방없이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작년 10월 부터 병의원을 수사한바 있다.

최근 개인간의 불법거래가 성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전문의약품 오남용 피해확산 예방을 위하여 긴급 추가수사를 진행했다.

작년에 적발된 업소는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의료기관 5개소와 불법광고한 의료기관 21개소다. 서울시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에도 SNS 등의 개인간 음성거래로 불법판매가 계속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 5명을 추가로 적발한 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전문의약품은 ‘제약사-도매상-병의원’으로 이어지는 공급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고돼 약품 포장에 기재된 13자리 일련번호만으로 약품의 최종공급지가 확인할수 있어 불법 거래자 역추적이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비만치료, 미용목적의 전문의약품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사안에 대해 앞으로 서울시는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전담반을 설치,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실시간 공조수사를 강화한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등을 통해 불법유통시킨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 약국이외에 유통시킨 경우 및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 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비만치료, 미용목적의 삭센다, 보톡스주사제 등의 전문의약품이 유행하고 있는데 병원이나 약국을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유통된 것”이라며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이를 구매해 사용할 경우 품질을 보장할수 없고 부작용에 대처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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