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조 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도착해 곧장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후 조 씨의 법률대리인단이 2시 50분께 법정에 들어섰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1시18분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새벽 귀국한 조 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한 뒤 이틀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장관의 가족이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업밸류업 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링크PE의 명목상 대표인 이 모 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 씨는 가족 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투자사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 흐름을 다르게 말하지 않으면 낙마할 수 있다”, “전부 다 이해 충돌이 된다. 빼도 박도 못 한다” 등의 회유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최 씨는 이 같은 통화내역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이달 11일 코링크PE 대표이사 이 씨와 투자사 웰스씨앤티 대표 최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주범을 조 씨로 적시한 바 있다.
조 씨가 구속될 경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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