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며 경찰 차단벽을 부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6명이 모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탄력근로제 개악·최저임금법 개악을 반대,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며 담장을 무너뜨리자 경찰들이 방패로 막고 있다. 2019.04.03 yooksa@newspim.com |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조직국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모 개혁부장·한모 조직국장·이모 대외협력차장·권모 금속노조 조직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 수단에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목적에서 집회에 참가하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다”며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는 보상이 이뤄졌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일, 4월 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담장과 경찰 차단벽 및 유지선을 훼손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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