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핸드폰으로 건축물을 촬영하면 준공연도, 실내정보 등 다양한 건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마포구에서 시행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마포구청, 한국감정원과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마포구 특화거리 대상(안) [자료=국토부] |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허가·위반 여부 등 현황정보와 노후도, 소방·가스 점검이력 등 안전정보, 공개공지 등 편의정보, 업종·건축 가능규모 등 특화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마포구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보를 구축한다. 공덕 사거리 인근 특화거리를 지정해 건축물 내부 평면도, 피난경로 등 추가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스타트업 등 민간기업 참여로 3D도면, 실내지도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건축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향후 별도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새로 구축한 정보는 수익모델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안충환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마련에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정보를 공유해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건축정보의 수준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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