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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작업중지…대법 “협력업체도 휴업수당 지급해야”

기사등록 : 2019-09-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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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협력업체 A사, 2017년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로 휴업
대법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한 것 아냐”…벌금 10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원청업체가 작업중지 명령을 받아 휴업하게 된 경우 협력업체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인 A사 대표 강모(57)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지난 2017년 5월 1일 경남 거제시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 충돌 사고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에게 5월 한 달여 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협력업체였던 A사 역시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강 씨는 일부 직원에게만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50명에게는 총 9700여만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강 씨는 삼성중공업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이므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유사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휴업수당 지급목적의 돈 일부를 지급받아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도 했다”면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을 했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 역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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