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현역 입영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병역 판정 검사 시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심리적인 부분은 기준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면 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경우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선 기준을 더 강화해서 지휘관에 대한 부담이 적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앞서 국방부‧병무청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현재 징병 신체검사(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으로 판정이 되는 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역 판정 검사는 인성 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신체검사 항목에서 기준을 완화해 현역 판정을 받는 사람을 늘리는 방안을 군 당국이 검토 중인 것이다.
군 당국이 이같은 검토를 하게 된 배경에는 인구 급감이 있다. 2017년 35만 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 22만~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현역 자원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군 당국은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상황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 이와 관련해 ‘복무 부적응 병사나 조기 전역 병사가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제도를 바꿀 때는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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