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백진규 기자 = 한국은행이 최근 5년간 한은 직원들에게 1~2%대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의 이 같은 저리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최대 50% 이상 낮아 방만경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들에게 연이율 1.5~2.7%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이는 같은 기간 2.47~3.55%였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보다 0.85%~1.77% 가량 낮은 수치다.
한은의 복지규정 제17조에 따르면 한은은 직원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해 직원에게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인당 주택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발권력을 통해 예산을 만드는 한국은행이 사내복지기금도 아닌 예산을 재원으로 시중금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초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 자금을 융자해왔다"며 "이는 서민들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특혜 행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직격했다.
지난 5년간 시중 대출금리와 한은의 직원 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비교해보면 △2014년말 3.55% vs 2.7% △2015년말 3.03% vs 1.8% △2016년말 2.91% vs 1.5% △2017년말 3.27% vs 1.5% △2018년말 3.39% vs 1.9% △2019년 8월말 2.47% vs 1.7%(이상 시중대출금리 vs 한은 직원 주택자금 대출금리)로 조사됐다.
한은은 최소 0.85%~최대 1.77%포인트 낮은 금리로 직원 주택자금을 지원했던 것. 한은 직원이 시중 대출 대신 사내 대출로 5000만원을 빌렸다면 연 42만5000원~88만5000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
일반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에게 주택자금 등을 빌려줄 때 시중금리를 감안해 이자율을 정하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따른다. 하지만 한은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상·하반기 6개월간 통화안정증권 유통수익률을 평균해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뜻한다.
한편 최근 5년 한은의 직원 주택자금 대출잔액은 △2014년말 51억2400만원 △2015년말 43억6900만원 △2016년말 38억5600만원 △2017년말 37억2400만원 △2018년말 39억3400만원 △2019년 8월말 3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대출금을 모두 사내복지기금이 아닌 예산으로 마련됐다.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은은 필요한 만큼 돈을 발행해 예산을 마련해 왔다. 한국은행 예산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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