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추가 자금 전달책 구속영장

기사등록 : 2019-10-03 16:1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돈 받아 조국 동생에 건넨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자금 전달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A씨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웅동학원 관련 의혹으로는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A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뒤 이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일 구속된 자금 전달책 B씨와는 다른 인물로, 검찰은 A씨의 혐의가 B씨보다 중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에 이어 A씨까지 구속될 경우 조 장관의 동생 조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