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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태풍 '미탁'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기사등록 : 2019-10-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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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유예 및 금리인하 등 지원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카드사들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청구유예·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카드 대금 유예 및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카드 대금을 최장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고, 이를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연체중인 경우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이 경우에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침수된 삼척 초곡마을.[사진=삼척시민]

KB국민카드는 태풍 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 기간 변경 또는 거치 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인 지난 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또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 대금 연체 건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삼성카드는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해준다. 청구 유예 대상은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자유 결제, 리볼빙 이용 금액 중 이번 달과 다음 달 결제 예정인 대금에 대해 적용된다. 또 카드 대출 상품 이용 시 금리 할인도 지원한다. 태풍 피해 고객이 이달 말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대출 금리가 최대 30% 할인된다.

롯데카드도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주고,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인 경우 피해 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는 한편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이달 말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은 다음 달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는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 동안 채권주심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또 12월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주는 한편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롯데카드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주기로 했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 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이달 말까지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하나카드는 이날부터 올 연말까지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을 통해 일시불·할부·카드론 등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시행한다. 또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 및 카드 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으며 연말까지 신규로 신청한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BC카드도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 중 이번 달, 다음 달 청구 예정 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 해준다. 이번 금융지원에는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하나카드(BC)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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